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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외래진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신청서 작성
  • 진료과 접수
  • 주치의 면담
  • 비용 수납 및 사본 수령

퇴원

  • 주치의, 병동, 간호사 면담 승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 비용 수납 및 사본 수령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구분 유형 구비서류
본인 만 14세 이상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만 14세이상~17세 미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만 14세 이상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친족확인가능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만 10세 이상~) (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친족확인가능서류 4.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만 14세 이상 (법정대리인만 가능)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친족확인가능 서류
제3자(친족이외의 대리인) (형제·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만 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자필)
만 14세 이상 (법정대리인만 가능)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친족확인가능 서류 3. 신청자 신분증 4.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법정대리인 자필)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 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만 14세이상~17세 미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친족확인가능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만 10세 이상~) (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친족확인가능서류 4.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친족확인가능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자필)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친족확인가능 서류 3. 신청자 신분증 4.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법정대리인 자필)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자필)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친족확인가능 서류 3. 신청자 신분증 4.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법정대리인 자필)

환자 동의 불가 시 친족 등이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친족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 친족과의 친족관계확인 가능서류, 환자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 확인 가능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하여야 발급 가능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ex:제적등본)를 함께 제출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제증명수수료

항목 항목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명칭 코드
진단서 PDZ010001 일반진단서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2] -
진단서 PDZ010001 수술확인서 10,000 2022.10.19
진단서 PDZ010001 건강진단서 20,000
진단서 PDZ030000 사망진단서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서식6] 2022.10.19
진단서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진단서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 서식]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3]
상해진단서 PDZ0200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3]
시체검안서 PDZ040000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서식6]
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장애진단서 PDZ070001 일반장애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장애진단서 PDZ070001 지적장애 4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병사용진단서 PDZ080000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95조[서식106]
영문진단서 PDE010001 20,000
장애인증명서 PDZ170000 장애인증명서 1,000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 PDZ090004 입,통원확인서 3,000 기간만 - 병명없음
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기간만 - 병명없음
확인서 PDZ090000 치료종결확인서 10,000
국민연금 장애용 소견서 PDZ100000 3,000
국민연금 장애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서식21]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
(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2011.7.26)
별지[서식3]
향후치료비추정서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향후치료비추정서 PDZ140001 천만원미만 50,000
소견서 20,000 병명기재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38,490 2022.01.05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55,730 2022.01.05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3 공무원 40,000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4 일반 30,000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진단서,소견서 복사 1,000 1장당 2022.10.24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진료확인서-복사 1,000 1장당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병사용진단서 복사 1,000 1장당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 시체,사망진단서 복사 1,000 1장당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후유장애진단서 복사 1,000 1장당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DVD복사 20,000 1장당
제증명사본발급 PDZ11 향후치료비추정서 복사 1,000 1장당
진료기록사본발급 PDZ11 초진기록지 사본 1,000 1매당
진료기록사본발급 PDZ11 진료기록부 사본(1~5매) 1,000 1매당
진료기록사본발급 PDZ11 진료기록부 사본(6매 이상) 100 1매당

진료기록은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 기록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 기록열람 등의 범위 요건)


진료
예약

대표전화

053-715-0100

응  급  실 053-715-0119 / 0129

장례식장 053-715-0000

진료시간

월   ~  금09:00 ~ 17:30

토  요  일09:00 ~ 12:30

점심시간13:00 ~ 14:00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24시간 365일 전문의가 진료합니다.

응급진료 24시간 365일